‘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든 투자자들을 꼬드겨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에 연루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가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현혹해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이후에는 대포통장을 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와 B씨는 “대포통장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통장을 구해 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시를 받고 지인을 통해 법인 명의 계좌와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8명이 12억9100여만원의 투자금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범행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이들에게는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은행을 업무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넘긴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에만 사용될 것이라 문제 될 것 없다는 총책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사기 범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입출금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제공된 법인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범죄조직에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범죄의 실행이 가능하게 해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접근 매체를 조직적·반복적으로 제공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피해가 12억원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굿모닝경제 박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