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채굴한 뒤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다단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대(부장검사 이희찬)는 11일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9)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전국망을 갖춘 다단계 조직을 형성한 뒤 1429에게 9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꼬드긴 뒤 가상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해 투자자 290여명에게서 12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투자자들로부터 수취한 가상자산 등 47억원 상당의 법인 재산을 외부로 은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으로 코인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코인 채굴이 이뤄진 것처럼 전산만 입력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하던 투자 사업이 문제가 되면 또 다른 후속 사업을 진행해 피해금을 갚는 방식을 활용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투자사업 내에서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의 피해금을 돌려막기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21일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관련 사기 사건의 단서를 포착한 뒤 가상화폐 전송내역과 채굴현황 등을 조사해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상자산 분석 도구를 활용한 과학적 가상자산 추적 기법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구체적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면서 “최근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