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인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건의 주범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와 함께 탄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현금을 받자 그를 밀쳐 내리게 한 뒤 도주했다.
테더코인은 개당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의 하나다.
C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해 다음날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20일 새벽 일당 6명 가운데 5명을 인천 일대에서 경찰이 차례로 검거했고, 나머지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은 아니었지만,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검거한 5명을 구속기소했다. 현장에서 C씨에게 붙잡힌 나머지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9억9615만원을 압수했다. 현금은 모두 5만원짜리로 종이 가방 2개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현금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