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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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도망 염려”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구속됐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은 이날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스캠 코인을 통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3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코인 상장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코인 사업 의사 없이 한모(40)씨 명의로 코인발행업체를 설립,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된 그는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출소와 동시에 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이 결정된 만큼 박씨의 코인 시세조종 혐의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엄단하고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씨와 공모한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씨는 이미 올해 4월 사기·특경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가도 가능하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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