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교환해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A(35)씨 등 20∼30대 남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저녁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 등은 “계획 범행인지”, “가로챈 현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일당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 6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문 앞에 앉아 있던 C씨를 밀치고 곧장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넸는데 일당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 다음날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현재 10억원 가량의 현금은 인천중부경찰서 금고에 보관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다만 증거에 사용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 C씨는 아직 경찰에 가환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의 현금이 불법적으로 조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10억원의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