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 3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과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만난 투자자 30여명에게 거짓말을 해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트코인 리딩방(추천방)’이라는 제목의 공개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돈을 빌려주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 “1~2주 시간을 주면 손실이 난 가상화폐 투자금을 복구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된 수익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이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보상한다고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도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본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해 70여 억원을 받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전원 검거됐다.
코인사기 범죄조직 총책 B씨 등 94명이 범죄집단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고, 텔레마케터 C씨 등 8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