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550억여 원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업체 부사장 염모씨와 영업이사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코인으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4~9%를 해당 코인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특히 이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투자금 8550억여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 141명에게는 투자금 358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사실상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했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판매하고 리워드로 지급한 가상화폐는 해당 전자지갑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에선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약 2개월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금이 약 358억원, 전체 유사 수신 규모도 약 855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구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투자금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