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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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지침’ 의견 수렴…토큰 발행시 ‘부채’ 인식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찾아가는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DAXA)가 후원했다.

설명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토큰 발행·보유 기업의 회계처리를 비롯해 발행회사와 보유회사, 거래소의 회계정책, 공시 개정 내용 등이 안내됐다.

먼저 윤지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본격적인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 설명에 앞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설명했다.

회계감독지침 적용대상은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 △암호화를 통한 보안 △대체가 가능 등 총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 등이다.

윤 팀장은 “토큰 발행사가 백서에 유통과 활용 계획을 잘 세워 그 부분을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발행사는 토큰 발행시 이를 명확하게 남겨놔야 한다”고 전했다.

처음 토큰을 발행했을 때는 이를 수익으로 잡을 수 없고 부채로 인식된다. 토큰 개발 단계에서는 아직 토큰이 가져올 경제적 효익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윤 팀장은 “토큰과 관련된 직접 원가가 플랫폼 개발 비용과 구분하기 힘들다”며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경우 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자가 유상매각이 아닌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대가로 지급할 경우에도 부채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배포한 경우에는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이행시점에 의무를 이행하면서 인식하는 거래가격에서 차감하면 된다.

백서에 표기된 것 외의 개발이나 사업 진행 등 로드맵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특별한 상황 하에서만 예외가 인정되고, 이 외에는 오류 수정으로 간주된다.

향후 금융 당국은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건의·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10월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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