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지난해 5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무역경제범죄는 총 1983건으로, 규모는 8조 2000억원이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 관할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21개 법을 위반한 범죄를 의미한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2021년(3조2000억 원)보다 154% 늘었다.
이 같이 적발 금액이 급증한 것은 환치기 등 대형 범죄 사건을 적발한 결과다.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은 6조3346억원에 달한다. 이는 불법 마약 수입 등을 포함한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적발 총액(8조2348억원)의 76.9%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을 악용한 투기 목적의 불법외환거래는 총 15건으로 5조600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무등록외환업무를 영위한 A사 등의 대규모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로 송금한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해 한국으로 들여왔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출 가격을 조작, 수출지원금을 착복한 외환 범죄도 있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이 범죄조직의 돈세탁 용도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외환과 첨단기술 유출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범죄는 771건으로 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범죄 규모는 5639억원(99건)으로 1년 전보다 141% 늘었다.
관세 범죄는 7879억원(837건)으로 11% 감소했다. 반면 대외무역 범죄는 4670억원(103건)으로 6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