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등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교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국경 간 거래 등에서도 사용돼 실물경제의 지급·거래 수단 등으로 기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원화 연동 코인 발행 제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 체계를 구축한 뒤 이를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이날 금융감독원의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4’에 참석해 “현재까지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내 규제 체계가 이제 막 도입된 상황이라, 규제 체계 정화와 관련된 논의가 향후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시장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규제 불확실성은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7일(현지시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 업체(VASP)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UNODC는 “이들 중 일부가 사기 범죄, 고위험 도박 사이트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특정 단체는 수억 달러 규모 불법 거래에 관여했으며 북한 해커 집단 라자루스 등과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허가 상태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