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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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유출 124조원…과세 시스템은 ‘빈틈'”


올해 해외로 유출된 가상자산이 124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와 투자자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박수영 의원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입출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개월 동안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금액은 12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45조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거래소별로 살펴보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7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빗썸이 44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5대 거래소로 입고된 금액은 123조5000억원으로 출고액이 8000억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들은 원화로 해외거래소에 직접 계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화폐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로 출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를 앞두고 한국을 빠져나간 가상 화폐와 수익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나 거래소별 가격 차이에 대한 차익 거래 등을 실현한 뒤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켜 원화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해외의 어떤 거래소에서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사실상 과세 관리에 공백이 있는 셈이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선 매매차익을 계산해야 하지만, 취득 시점의 원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국세청의 관련 인력은 5급·6급 직원 각 1명씩에 불과하며 과세 유예로 인해 인력 배치조차 보류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자산을 들여올 때 납세자가 직접 취득원가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는 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과세 관리와 투자자 보호는 구멍투성이”라며 “가상자산 유출에 대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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