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119개국 가운데 62개국만 관련 규제를 제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이상인 119개국과 영국령 4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된다”며 “이 중 64.7%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라고 짚었다.
이어 “먼미주에서는 분석 대상 31개국 중 24개국(77.4%)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했다”며 “볼리비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니카라과,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6개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유럽에서는 41개국 중 대다수인 39개국(95.1%)이 가상자산을 인정했다”며 “북마케도니아에서만 유일하게 불법이고, 몰도바는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45개국 중에서는 35개국(77.7%)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했고,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아프리카의 경우 44개국 가운데 17개국(38.6%)만이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으로 여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한 국가가 119개국 중 62개국(52.1%) 뿐이라는 점”이라며 “거꾸로 얘기하면 이를 합법화한 국가 중 절반 가까운 곳에서 규제가 미비하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가상자산 규제를 성공적으로 제정했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합법화와 규제 사이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부작용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자들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