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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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1년…성과 보고서 발표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으면서 그동안의 성과 지표가 담긴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설립한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CODE)는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난 1년간의 운영 현황이 담긴 ‘트래블룰 시행 1년, 현재와 미래’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우리나라나 전세계 최초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직면했던 문제점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과 함께 ▲주요 경과 현황 ▲트래블룰 규제의 한계와 시행효과 ▲트래블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언들이 포함돼 있다.

먼저 코드는 “가상자산은 익명성, 규제 부재, 비가역성(거래를 되돌릴 수 없음) 등에 의해 금융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됐다”며 “특히 한국은 2017년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국내에서만 거래가가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규제당국은 2017년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상호평가를 실시하는 등 규제화 추진에 나섰다”며 “2021년 3월에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제를 시행해 1년 후 트래블룰을 법제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크립토퀀트, 코인마켓캡 등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자료를 인용해 트래블룰 시행을 전후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건수가 글로벌 시장 대비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시행 초기 투자자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여러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으며, 대한민국 내 가상자산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일본, 영국 등이 트래블룰 시행을 예고했고 FATF가 내년 초 트래블룰 이행 현황 공개를 예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트래블룰 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트래블룰 규제를 시행한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드는 “트래블룰 시행 초기의 국가와 사업자들은 국내와 유사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사업자들과의 연동을 통해 가상화폐 유입을 확대시키며 사업 경쟁력을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트래블룰 1년 경과 보고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트래블룰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코드는 다양한 관점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트래블룰 관련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 전문은 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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