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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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468억 챙긴 다단계조직 22명 검거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9년간 2000여명에게 400억 원의 피해액을 입힌 불법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불법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꾸린 뒤 가상캐릭터, 가상부동산 등 허위의 투자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금의 5~10%를 투자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하지만 사실상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2138명을 모집해 468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모두 붙잡았다. A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들이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의 진술을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적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향후 260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예금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살려야 한다며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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