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임을 공식 확인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은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지난 2018년 투기 과열 현상과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었다. 가상자산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확인이 거절되거나 이미 획득한 확인이 취소되는 등 사실상 벤처기업 인증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된다.
코다는 이번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처음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제도적 장벽을 넘었다. 이는 최근 중기부가 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첫 적용 사례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 확인은 가상 산업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유흥업·카지노업 등과 같은 범주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기존 시각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세제 혜택,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 대상 정책을 적극 활용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국이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코다는 KB국민은행,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3사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종합관리기업이다. 3사는 코다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라는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권 수준의 디지털 자산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