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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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료 제출하라”…금감원 사칭 메일 ‘주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금융감독원 사칭 메일이 발송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일부 가상자산 업체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됐다. 범인은 공문 확인을 위해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내재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메일을 1차적으로 발송하고 가상자산 관련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양식’이 첨부된 이메일을 2차로 발송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공문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 우려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첨부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시 회사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범인은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법까지 명시했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도 위조해 사용했다. 자료제출 요구서 공문 역시 하단에 금감원 로고를 첨부했다.

또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직원의 이름을 사칭하고 이메일 발송시 사용하는 명함 등 외관을 실제와 동일하게 도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은 업체들의 문의를 통해 사칭 발생 사실을 파악한 뒤 즉각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 문의를 달라”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의심스러운 링크 접속이나 첨부파일 열람시 점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도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횡행하자,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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