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엄정한 관리·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4140명의 체납자로부터 가상자산 1461억원을 압류 및 징수했다.
국세청은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주식·채권·저작권·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몰수할 수 있는 무형 재산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체납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해당 계정의 가상자산 매입, 매도 및 원화 입출금 등이 중단되는 것이다.
그런 뒤에 체납자에게 가상자산을 우선 자진 매각하거나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해 현금화(체납액 충당 등)한다.
만약 그럼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접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세무서 계정으로 가상자산이 이전되면 당일 시장가로 즉시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강제징수가 처음 시작된 2021년 국세청은 5741명에게서 712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2023년에는 5108명으로부터 368억원, 2024년에는 3291명에게서 381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급락하자 국세청이 압류·매각을 통한 강제 징수 대신 가상자산 이전이나 은닉을 시도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4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했다.
최근까지도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특성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은닉 자금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보다 엄정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형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체납 징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