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5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통합 공시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행 전 ‘법률 공백’ 기간에 따른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통합 공시제도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 피해가 정보비대칭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통합공시제 도입 연구 발주를 낸 금융위는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서비스 업자를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해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선제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범위 정립과 통합공시제도 도입, 취약점 보고 제도 의무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토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각종 기구 설립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자율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률은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대부분 차용해서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현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에 힘쓰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 시행령, 고시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외에도 가상자산의 명확한 범위 등에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가상자산은 시장을 단일한 공시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거래 관련 정보 등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