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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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 발생…”이자 드려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마치 은행 이자처럼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이자율 경쟁이 발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두고 경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내 1위 가상자산사업자 업비트는 당초 연 1.3% 수준의 이용료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가, 2위 빗썸이 예치금 금리를 2.0%로 공지하자 2.1%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자 빗썸은 업비트보다 0.1%p 높은 연 2.2% 수준의 예치금 금리를 올려서 제시하며 맞대응했다.

국내 4위 거래소 코빗은 예치금 금리를 기존 연 1.5% 수준에서 1.0%포인트(p) 올린 연 2.5%로 단숨에 상향했다. 이로써 코빗은 ‘업계 최고 수준’의 타이틀을 얻어냈다.

이외에 3위 사업자인 코인원은 연1.0%, 5위 사업자인 고팍스는 연 1.3%의 다소 적은 예치금 금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양사 역시 금리 경쟁에 발맞추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예치금 이용료 지급 주기는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다. 코빗은 예치금 이용료를 월 1회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다른 거래소는 분기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코빗의 경우 사실상 예치금에 따른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코빗 측은 “예치금 이용료율이 고객이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사로서는 고객을 상대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예치금 금리는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으로 교환되지 않은 채 원화로 남아있는 고객의 돈을 위탁 운용해 내는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이용자는 각 거래소에 원화를 먼저 입금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용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운용 수익을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세 곳의 예치금 금리는 모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은 물론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금리도 웃도는 수준이어서 고객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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