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월 5, 2025
HomeToday'가상자산 시세조종' 71억 챙긴 운용업체 대표 구속 기소

‘가상자산 시세조종’ 71억 챙긴 운용업체 대표 구속 기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검찰은 암호화폐 시세조종을 벌여 71억원을 챙긴 업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3일 암호화폐 운용업체 대표 이모(33)씨와 전직 직원 강모(28)씨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A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7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위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A코인 발행재단과 A코인 201만개의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는 이씨에게 A코인 시세를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둘은 판매대금의 45%를 분배받기로 했다.

실제로 이씨와 강 씨는 A코인이 호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거래량을 늘린 것처럼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코인의 일일 평균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 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던 거래량이 범행 개시일인 다음날 245만개로 폭증했다. 이 가운데 89%가 이씨의 거래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자동 주문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A코인의 시세 변동에 맞춰 직전 체결가 대비 3~11% 혹은 5~25%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 취소한 뒤 다시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A코인이 매매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검찰은 이 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가량의 A코인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방식으로 이첩한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