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4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5년부터 과세된다.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여아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되어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