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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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 금투세와 연계해 논의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연계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결부돼 있다”면서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상품 간 동일 과세체계 확립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 구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과세 형평성, 응익과세원칙, 대내외 정책 신뢰, 금융시장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또는 재투자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축소 및 금융세제 정비를 통해 조세의 합리성, 투자중립성 및 형평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말 주식시장 위축,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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