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연계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결부돼 있다”면서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상품 간 동일 과세체계 확립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 구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과세 형평성, 응익과세원칙, 대내외 정책 신뢰, 금융시장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또는 재투자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축소 및 금융세제 정비를 통해 조세의 합리성, 투자중립성 및 형평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말 주식시장 위축,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