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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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들 신고제도 보완…대주주 현황 추가해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향후 3개월 이내로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 규정은 지난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가산자산사업자는 지금까지 주주 관련 항목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 사항으로 추가해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정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를 중단·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금융회사 등 위험 평가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 시설 요건을 구체화했다.

특히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 심사 관련 사항 등 바뀐 가상자산 개정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심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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