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탁모(45)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2억3000만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탁씨는 “코인 투자의 달인이고, 한 달에 30억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며 원금 보장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술품 관련 코인 등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다고도 투자자들을 꼬드겼으나 일부만 상장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탁씨에게 투자를 했다가 거액을 잃은 피해자 A씨가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증인 신문을 마치면서 탁씨를 엄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탁씨가 브로커에게 거액을 준 탓인지,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전국의 많은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더이상 고통 받는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거듭 탄원해 재수사까지 이뤄져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탁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사기를 쳤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보복성 고소를 했다”면서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세상을 등진 사람도 있다. 천벌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탁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가 펼쳐졌다.
법률 대리인은 “탁씨가 이 사건만큼은 너무 억울해 한다. 전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건이 투자금 이상의 돈을 받고도 합의를 번복한 사례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할 상황이 아니니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는 보석 신청을 기각해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인용 여부에 대해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