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환치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환치기 조직이 28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사건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중국인 2명, 귀화 중국인 1명으로, 2017년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했다.
처음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형 불법 환전상으로 시작해,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해 국내와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무역업체, 범죄조직을 상대하는 전문 조직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했다.
중국 현지에 있는 공범이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수합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면, 이를 매각해 환치기 거래 수수료 뿐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을 추가로 챙기는 구조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 환전한 외화는 2800억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과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을 환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을 환전하는 데 관여하는 등 범죄자금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에도 손을 댔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온라인 SNS상에서 송금의뢰인을 모객해 의뢰받은 자금은 철저하게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서 자금 전달은 현금으로만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2017년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2020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수익이 높아졌다.
환치기로 벌어들인 수입은 조직원이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도 여러 대의 고가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을 악용해 25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