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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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협의회가 꾸려졌다.

관세청은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의 제1차 회의도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이를 토대로 관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체청은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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