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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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의심 거래 급증…’환치기’ 범죄 심각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돈세탁이나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벌어지는 불법 송금으로 의심 받는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토대로 22일 이같이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거래보고(STR) 접수 건수는 3만66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 치 합계(3만5734건)를 넘어선 수치이다.

STR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076건 ▲2024년 1만9658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또 2021년∼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매개 범죄 규모는 9조56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환치기’ 유형의 범죄가 많았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을 해외 송금하는 범죄다. ‘환치기’ 유형 범죄 규모는 8조6235억 원으로 무려 전체의 9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 거래에 이용한 사례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환치기 등 외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5월 러시아인 수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로 약 571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관세청과 FIU 등 유관기관이 범죄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한 범죄가 성행하면서 관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손잡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FIU에 보고하는 STR가 범죄 단속의 핵심 단서가 되는 만큼, 최신 범죄 수법을 거래소에 공유하고 거래소는 의심 거래를 적극 탐지·보고하기로 협력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하며 투명한 국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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