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돼 거래 유의·중지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 거래 예방 조치를 한 투자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5%에 달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투자자 비중은 47.6%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법 시행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를 활용한 고가 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추천 등이다.
특히 거래소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이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에 단기간 고가 매수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로 당국 조사와 사법 당국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상자산법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역시 매겨질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중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거래소에서 유선,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경고·주문 제한 등 예방조치 안내를 받으면 조치 사유를 확인해 이상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다고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거래소의 이상 거래 탐지체계와 금융당국의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