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첫 규제안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10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상자산의 의미가 명백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또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이 의무화됐다.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가중처벌 규정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몰수·추징 사항과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불공정 거래 외에도 해당 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늘어난 것에 대응해 마련된 것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향후 가상자산의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