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통과할 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현재까지 어떤 안건이 다뤄질 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돼 논의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과 관련한 18개 법률안의 통일된 명칭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이용자 보호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1차로 제정하고,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에 관한 법안은 추후 2차로 제정하는 ‘단계적 입법’에도 합의했다.
또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를 진행해 법안의 ‘큰 틀’은 합의를 마쳤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주요 쟁점으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할지 여부, 불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4월 법안소위에선 해당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BDC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될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대해서도 포함 여부를 정해 명시해야 한다.
게다가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는 CBDC 관련 내용이 없어서, 법률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포함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한 뒤로 기존 가상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꾸준히 논의돼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