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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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수익, 국고 환수 빨라진다


대검찰청이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신속히 국고귀속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논의를 거쳐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으로 이전한 뒤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검찰의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FIU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 때문에 국고로 귀속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검찰 직원의 양도 소득을 과세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검찰청 법인 계정에서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도록 했다.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 약 270억원 규모이다. 그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14억원 상당이다.

새로운 현금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0억2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날까지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앞으로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개인 가상자산 계정으로 가상자산 매각을 해온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속한 가상화폐 매각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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