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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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전 위해 국내 법인 투자 길 열어줘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상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이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국내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기적인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가총액이 작아 가격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은 기업들이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이 NFT를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해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이키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NFT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상황과 대조된다”라며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위험 관리를 위해 상장법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검증된 기업에 한해 먼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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