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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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지위 부여 방안 추진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도 ‘벤처기업’ 지위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삭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사행성 업종’으로 분류된 지 6년 만이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총 6개가 제한 업종으로 규정됐다. 이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삭제되는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5월 벤처기업 제한 업종을 23개에서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로 줄였지만, 같은해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 업종으로 새로 추가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벤처 인증이 없으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 등 핵심 창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으로 2018년 12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벤처기업 취소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가상자산 업계의 불만이 최고조가 됐다.

그러다 중기부는 최근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이 개정 이유로 꼽혔다.

중기부는 “신기술 기반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존 벤처기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별도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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