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된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일하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지난 2018년 투기 과열 현상과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당시 정부는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 일부 기업들은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해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산업을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가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 성숙 등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이는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