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끌었던 가상자산 규제에 한국은행이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중 규제 및 알력 다툼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는 않을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금융당국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1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되지만 정치권 및 업계에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고객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와 처벌, 감독,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또한 가상화폐를 비롯해 암호화폐, 암호자산과 같이 다양하게 방식으로 부르던 용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게 됐다.
해당 법안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다른 특징은 가상자산 범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외했다는 것인데,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CBDC는 디지털 법화이기 때문에 가상자산해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한다.
두 사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CBDC와 관련해 “발행 여부 및 명확한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단계 입법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료제출권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만큼 가상자산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 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 권한 챙기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