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도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2년 유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낸 사람은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고심 끝에 2년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기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부로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판매할 때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원시 취득하거나 개인 지갑에 장기간 보유하는 등 공식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