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브리핑 직후 그는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에 나선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중단 근거 마련에 착수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위원회’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문기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등에 명문화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다 정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김 부위원장은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