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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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시기상조 vs 선진국 따라 예정대로”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가상자산에 대한 잠정적 과세를 앞두고, 시행 여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섣부른 과세는 오히려 독’이란 의견과 ‘미국과 일본 등을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무위원장이 유예안을 냈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국민적 합의가 있기까지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가 맞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채굴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에어드랍을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고 어떤 경우에 사은품으로 볼 것 인지에 등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 조차도 국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역시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이라는 또 다른 토론회에서 “수많은 알트·비상장 코인의 객관적인 가액(시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끼리 거래될 때 발생하는 소득과 이를 산정할 기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런 기준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 후에 보완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 변호사는 “조세 공정성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산정 기준 미흡과 거래소·국세청 내부 시스템 미비 등은 과세를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과세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국내 주요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투기 억제와 시장 교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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