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돼 있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이 가능해지면 채권 회수율이 높아지고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이정문(충남 천안병)·이강일(충북 청주상당)·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모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 등록된 보유계정을 조회해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자산 추적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도 가상자산의 압류뿐 아니라 매각·추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지자체에선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가 늘고 있다. 일례로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