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용자 예치금 지급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 경쟁이 붙어 시장에 혼란이 생겼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지급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 당일에 ‘이자 경쟁’이 붙어 혼란이 빚어졌다”면서 “지난 7월19일부터 업비트와 빗썸이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비트가 연 1.3%를 공지하고, 빗썸이 이어서 2%를 발표하니까 업비트가 곧장 2.1%로 상향하고 빗썸이 2.2%로 올려잡았다. 그랬더니 코빗이 2.5%로 올렸다”면서 “결국 23일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을 하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유치경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현재 금융당국이 이용료율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좀 모호하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자율협약에만 맡기다 보면 계속해서 과열 경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용료율 산정 기준, 지급 주기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면서 “일률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수준의 기준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가격 관련 문제라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운영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업권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검사가 진행 중인 빗썸 등과 관련해 어떻게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며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