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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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 두번째 회의 개최 한다…법인계좌 허용 논의 전망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는 15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논의를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이하 가상자산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이자, 출범 후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계좌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시중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을 막고 있다. 즉,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에서 법인 실명계좌 관련 논의를 주로 했고,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만약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부터 가상자산으로 판매대금 결제, 신규사업 개시 등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으로는 정부 부처 등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 등에 차례로 법인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안이 꼽힌다.

다만 가상자산위 관계자는 “회의 안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앞서 진행한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가상자산 규율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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