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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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원회 출범 가시권…주요 논점 주목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주요 논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명 규모의 가상자산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별 최종 참여 여부(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로 가상자산위는 첫 번째 회의(킥오프)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출범 후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된 2단계 입법 등을 모두 검토하면서 사실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위에서는 우선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 등이 포착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도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불만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상품 출시를 유보하고 있다.

가상자산위가 발족되면 현물 ETF 출시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과제도 가상자산위원회 출범과 함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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