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7일 예고했다.
규정제정예고기간은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시행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시세조정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따라 최대 무기징역 형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5~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 50억원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적발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거래소 통보를 받고 나면 진술서 제출, 당사자 진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거나 직접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경우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