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상자산법은 불공정거래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가상자산 업계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어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차등 상세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이 BWB 2023 컨퍼런스에서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에 대한 조언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과 올바른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를 만들되, 규제 자체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탈중앙화 프로토콜 안에서의 금융 행위도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CFTC가 디파이를 구동하는 업체들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화적 성격을 지닌 특정한 플랫폼에서 트레이딩 등 금융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전해진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협회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90억 달러(=64조 6,800억원) 상당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거래세를 도입한 뒤인 2016년부터 약 104억 달러 상당의 세수를 올렸지만, 채굴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과거 유럽연합(EU)과 별개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미카(MiCA)법 등 EU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