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11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 만이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대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바꾸고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안은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집단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으로,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단계 법안은 시장 전반에 깔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법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및 증권형 토큰 관련 내용이 포함된 ‘2단계 법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