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위원회·금감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법률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이다.
이번 시세조종 사건은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일정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자동매매)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면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했다.
또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