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HomeToday가상자산법 시행 앞둔 금감원, 거래소 미흡사항 지적

가상자산법 시행 앞둔 금감원, 거래소 미흡사항 지적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다음달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의 준비 상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감독국 등은 지난 2~4월 사이 15개 사업자(원화마켓 5곳·코인마켓 10곳)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미흡 사항을 파악했다.

현장 컨설팅은 법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와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발견한 미흡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일부 사업자는 사업자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 지갑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관리, 통제, 책임이 구분되도록 고유 자산과 고객 가상자산 간 지갑을 분리해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거래소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 절차 또한 각각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상당수 사업자들은 가상자산을 콜드웰렛(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이 보관하는 비율이 70%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파악됐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사업자가 콜드월렛에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0%는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기준이다.

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내부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갑 주소, 수량 등을 수기 입력하거나 과거 거래 내역을 복사해 입력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킹, 탈취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 통제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원화마켓은 예치금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데 은행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현재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규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할 것”이라며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