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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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서 시장감시 기능 분리해야”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만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이해상충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체계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보비대칭 해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 문제가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수 거래소 체계로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중개기관, 보관기관, 감시기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면서 “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특정 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 독과점 시장의 경우 부작용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거래지원이나 거래지원 종료 심사 기능을 독립적인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감시 기능 소홀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용자 보호 강화,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선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앞서 언급한 제도들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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