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를 조직해 가명을 써가며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저지른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2년 6개월 징역형과 최대 4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빡구, 장발장, 퉁퉁이, 로렉스, 이선생’ 등의 가명을 써가며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춰 범죄 조직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홍보하며 가상화폐 등 투자자를 모집, 차트 수치를 조작해 40명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편취한 범죄로 해악이 매우 심각해 이를 엄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금 일부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꼬드기는 사기 행각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에도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B(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3배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C씨 등 5명을 속여 투자금으로 2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해외 유명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자신을 거짓 소개하면서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리 투자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상 아이템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약 40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C씨와 부대표 D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C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 가상 패션 아이템의 회원 간 거래 및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