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 전년 대비 30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셜캐피털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올해 가상자산 기업과 경영진을 상대로 총 11건의 집행 조치를 취해 47억 달러(약 6조316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벌금 총액인 1억50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3018% 증가한 액수이다.
다만 올해 SEC가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집행한 소송 및 행정 절차는 11건으로 지난해 4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행 조치 건수는 지난해보다 19건 줄었지만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3000%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과징금 액수가 커진 것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제소됐던 테라폼랩스의 영향이 컸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발행회사 테라폼랩스는 SEC에 44억7382만8306달러(한화 약 6조2000억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납부를 마쳤다.
세부 내역들을 보면 △SEC가 추산한 테라폼랩스 부당 순이익과 판결 전 이자를 합한 35억8687만5883달러 △권씨에게 민사상 벌금 1억1000만 달러 및 이자 1432만196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상 벌금 4억2000만 달러 등이다.
이는 올해 SEC가 부과한 총 과징금의 대부분인 95%를 차지하는 것이자, 단일 가상자산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소셜캐피털마켓은 “올해 과징금 규모의 증가가 SEC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면서 “SEC가 보다 영향력이 큰 사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규제 전략을 수정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SEC의 전략은 더 적은 집행 조치를 취하는 대신 더 높은 과징금을 물어 가상자산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SEC는 투자자 교육실(OIEA)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여전히 투기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SEC는 “비규제 시장에서 심각한 가격 변동성과 잠재적 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따른 이들 상품의 투기성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